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1: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1단지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와 합석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인도에서 차도까지 약 4m 정도 밀려서 넘어졌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마에 안면부위를 들이받히고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