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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7나268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9. 15.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20,926㎡ 및 E 임야 5,157㎡ 중 각 18,182/26,08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1182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2. 29.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1673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08.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중복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1. 20. C로부터 액면금 6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후, 2009.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2783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C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63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09. 10. 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그 후 H이 2009.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0. 21. 배당할 금액 중 1, 2순위로 각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합계 337,962,251원(212,117,156원 125,845,095원), 채무자 겸 소유자인 C에게 잉여금으로 합계 1,075,682,209원이 배당되었는데, 위 잉여금 중 630,000,000원은 배당권자 ‘C(전부권자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9. 2. 13. 위 제1의 가.,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