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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4% 로 결코 낮지 않은데 다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연로한 어머니와 대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