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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6 2012고단43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1. 3. 02: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 소재 송라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