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5,235,62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5,235,620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벌금 244,188,496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괴 은닉용 조끼를 이용하여 18kg 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밀수를 시도한 금괴의 양,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금괴의 국내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한 운반책으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를 시도한 금괴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과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