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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19가단23431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11. 2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하남시 C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창호 납품 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6. 12. 19. 피고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F 지상 신축주택 내 창호 시공공사를 공사대금 97,000,000원, 공사기간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중 50% 는 계약 시, 30% 는 시 공중, 나머지 20% 는 시공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1. 2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자의 존재 내지 그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