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9.18 2018구단70205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10. 19.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D동 오피스텔 건물의 24층 계단 상부 벽체에 대한 그라인딩 작업을 한 후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MRI 검토 결과 원고의 회전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의 경우 주위에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삼출 등의 소견이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되 원고의 신청 상병을 ‘좌측 견관절 좌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일부 퇴행성 부분 파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그 동안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