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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0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 임가공을 해서 납품해주면 1차적으로 2012. 3. 15. 대금 일부를 지급해주고 작업을 하는 동안 중간 중간에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대금을 줄 자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부터 2012. 4. 15.까지 2,100만 원 상당의 임가공 여성의류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봉제공장의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각 시기에 맞추어 중간 대금조차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사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2,000,000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