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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으나 공동으로 운영하던 C캠핑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는 캠핑장 운영하는 일을 그만두고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 04: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C캠핑장 C사이트 텐트 안에서, 전날 초저녁에 사직동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모기약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0월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오후 5시까지 캠핑장에 와서 직원들과의 회식 준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밤늦게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하자 가방을 빼앗아 집어던진 뒤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에 석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12. 17. 23:5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2018. 12. 3.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하고,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하는 맥줏집도 장사를 못 하게 하고 친한 동료가 장사하는 곳도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너희 딸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