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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7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H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L의 고문이자 ㈜L 삼성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C은 ㈜L의 총괄이사이자 ㈜L 부천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D은 ㈜L 삼성점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E은 ㈜L 마포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F은 ㈜L 부평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G는 ㈜L 대림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H은 ㈜L 수원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I은 ㈜L 서초점 지점장이고, 피고인 J은 ㈜L 부평점을 위 F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L 광교점 지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친구인 M의 N 대리점 등을 통해 금을 도매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자금이 전혀 없어 금거래 사업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내 원금상환과 높은 투자 수익, 각종 수당 등을 과다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금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30.경 서울 중구 O에 ㈜L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거래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경 부천시 P에 있는 ㈜L 부천점 사무실에서, 위 C 등을 통해 피해자 Q 등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이 홍콩에서 금거래 사업을 배워왔는데, 원석을 수입하거나 잡금을 모집한 후 이를 금으로 정제ㆍ가공하여 판매하거나 경매 등 특별한 경로로 금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중가에 판매하면 그 수익이 약 30~40%정도 남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금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씩 5개월에 걸쳐 전액 돌려주고, 투자수익은 매월 투자원금의 4%를 지급해주겠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