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칭변경인가철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원고법인 산하 ‘브니엘예술중학교’의 교명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변경하는 학교명칭 변경신청을 하여, 2007. 2. 8. 피고로부터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14. 6. 20.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5. 1. 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학교명칭 변경인가 목적 위반 - 당초 학교(법인)의 글로벌 예술 교육과 국제적인 예술인재 양성 취지를 존중하여 학교명칭 변경을 인가함 -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상기한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학교명칭 변경인가 목적을 위반함
2. 교육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 학교(법인)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이후부터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 및 교육과정 편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명령(8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복하여 미이행함
3. 특별감사 결과 위반 - 2011~2012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기준시수(수학 374시간, 영어 340시간)보다 수학 36%, 영어 30% 증배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은 예술계열이 아닌 ‘국제계열’ 형태의 특성화중 편성운영임 - 2012~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위반 - 2013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