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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8 2014가단23434

건물철거 및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광양시 C 대 25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1. 1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7. 6. 4.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양시 E 대 161㎡와 그 지상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0.4㎡ 및 부속건물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부속사 22.6㎡를 매수하여 2007.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피고 점유 토지 지상에 축조된 2층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한 월 임료는 21,4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점유 토지 지상에 축조된 2층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9.부터 피고 점유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459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 점유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은 F가 1982. 2. 27.경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다가 D이 2000. 12. 7. 이를 상속한 후 2007. 6. 19. 피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는 원고가 1981. 11. 28.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

나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F와 D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피고에게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하여 2014. 12.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