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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1. 6.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1. 1.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C과 주식회사 D을 통틀어 ‘C’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자이다. 2) 원고와 C의 관계 가) C은 2007.경 군산시 E 외 3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6동(A~F동) 및 부속건물 6채(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

)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C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2008. 8. 30.경부터 2009. 3. 말경까지 C 또는 C의 채권자들에게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 점포를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349,482,000원(이하 ‘이 사건 지출금원’이라 한다

)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지출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C, F과 2009. 3. 21. 위 연립주택 자산의 일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그러나 C과 F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A~E동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G(F의 아내), H(C의 누나), I, J(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관련 채권자)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2009. 9. 9. C과 F을 상대로는 이 사건 지출금원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전주지방법원 2009가합7907호)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및 위 소 취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6. 10. C에게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F동 전체(24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