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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6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8. 13. 05:34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사실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