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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3:00 경 하남시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360km 지점 동 서울 톨 게이트 출구 부분 도로를 통 영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8,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