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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5개(증 제1호), 증 제1호에 들어 있던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내지 같은 달

8. 20:00경 용인시에 있는 D 사무실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목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13: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네거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26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아큐사인 소변 검사서, 판결문 첨부 보고(증거기록 제85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쟁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방 안에 있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오락기 키판으로 알고 있었고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지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체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