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8:36경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에 있는 금발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무쏘 화물차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8:36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옆에 있던 동료 F이 ‘이 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치자, 앉은 의자로 F을 내려치려는 듯 의자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 G(56세)이 의자를 잡아 앉히며 피고인에게 ‘이따위로 욕하고 싸우려면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E,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E, 무보험운행정보조회/E
1. 무쏘차량사진/E, 무쏘차량무인단속자료/E
1. D 등 사진, F의 휴대폰 촬영사진/메세지전송함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로드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