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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4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로 C의 배 위에 올라 타 C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어 C의 목과 팔 부위에 자상을 입히거나, 헤어지자는 C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로 C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휘둘러 폭행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이 C을 만나기 전에 미리 위 과도 등을 챙겨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특히 후자의 2020. 2. 7.자 범행의 경우, 당시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며 C을 벽에 밀어붙이고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제압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자칫 C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9. 12. 1. C이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바, 울산지방법원 2020고약737 사건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비록 당심에 이르러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흔히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