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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82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피고로부터 파주시 B 임야 4,562㎡ 및 C 전 698㎡(파주시 B 임야 4,562㎡는 2008. 11. 7. ‘파주시 D 창고용지 4,433㎡’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파주시 C 토지와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08. 1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준공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3. 27.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호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 따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11,201,4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4. 10. 피고에게 원고의 창고부지 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제2항 제5호 및 구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개발부담금 155,600,7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창고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이후인 2009. 1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5,131㎡ 중 3,932㎡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0. 2. 8. 사건 토지 중 C 토지를 파주시 C 창고용지 603㎡ 및 E 창고용지 95㎡로,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를 파주시 D 창고용지 3,837㎡ 및 F 창고용지 596㎡로 각 분할한 후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의 지목을 각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0. 3. 30. 일반건축물대장에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상 각 창고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