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무효확인등
1. 제1심판결 중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M의 소 중 각...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각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그중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전환보상금의 지급을, 나머지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관리직 재직 당시의 임금과 전보발령 이후 수령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2015. 1. 26. 이미 관리직으로 복직한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원고 F는 각하), ②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전환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③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 중 퇴직금 적립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피고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기업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영업 부문은 금융법인,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관리직은 인사, 회계, 준법감시, 감사, 일반 사무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원고
A, B, C, E, G, I, J, L,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