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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20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E는 구리시 F 소재 G비뇨기과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H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J병원 공중보건의 의사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과 E, H은 이전 K 대학교 협력 병원인 L병원 비뇨기과에서 레지던트 선ㆍ후배로 근무하였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H은 동 병원의 지도교수였던 M의 논문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2007. 11.부터 2010. 7. 24.까지 별지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위 병원 입원환자 N(여, 75세) 등 환자 1,028명의 입원일(adm), 퇴원일(dis), ID(환자등록번호), name(성명), sex(성별), age(나이), Dx(진단명), OP name(수술명), OP date(수술날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 병원 의료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 다음카페(O)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출하였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H은 1항과 같이 취득한 위 병원의 퇴원환자 N(여, 75세) 등 환자 1,028명의 입원일(adm), 퇴원일(dis), ID(환자등록번호), name(성명), sex(성별), age(나이), Dx(진단명), OP name(수술명), OP date(수술날짜) 등이 기재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다음카페(O)에 별첨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07. 11.경부터 201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