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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18 2020허299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시되어 있지 않다. ,

iv PM01183과의 병용투여가 PM01183을 제외한 다른 기존의 항암제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향상된 상승효과를 보인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병용 투여에 따른 효과는 둘 이상의 공지된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효능의 향상’에 불과할 뿐,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히 향상된 효능이라 보기 어렵다.

6. H460 세포 이식 후 PM01183과 이리노테칸 조합물의 종양 크기 감소 효과 투여량(mg/kg) 단독 투여시 T/C(%) 병용 투여시 T/C(%) PM01183 이리노테칸 9일째 12일째 9일째 (감소, %p) 12일째 (감소, %p) PM01183 이리노테칸 PM01183 이리노테칸 0.18 50 69.1 24.8 64.9 22.9 10.9 (△13.9*) 9.0 (△13.9*) 0.135 37.5 66.7 35.6 52.9 37.0 15.7 (△19.9**) 15.3 (△21.9**) * 단독 투여시 이리노테칸(투여량 : 50mg/kg)의 9일째, 12일째 T/C(24.8%, 22.9%) 대비 향상된 종양 억제 효과(%p)이다.

** 단독 투여시 이리노테칸(투여량 37.5mg/kg)의 9일째, 12일째 T/C35.6%, 37%) 대비 향상된 종양 억제 효과(%p 이다.

7. HT-29 세포 이식 후 PM01183과 이리노테칸 조합물의 종양 크기 감소 효과 투여량(mg/kg) 단독 투여시 T/C(%) 병용 투여시 T/C(%) PM01183 이리노테칸 17일째 20일째 17일째 (감소, %p) 20일째 (감소, %p) PM01183 이리노테칸 PM01183 이리노테칸 0.18 50 86.7 41.4 77.5 33.3 21.7 (△19.7) 15.6 (△17.7) 0.135 37.5 133.1 58.4 105.2 49.4 39.2 (△19.2) 28.7 (△20.7) * 단독 투여시 이리노테칸(투여량 : 50mg/kg)의 17일째, 20일째 T/C(41.4%, 33.3%) 대비 향상된 종양 억제 효과(%p)이다.

** 단독 투여시 이리노테칸(투여량 37.5mg/kg)의 17일째, 20일째 T/C(58.4%, 49.4%) 대비 향상된 종양 억제 효과(%p)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