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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83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소송사기는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은 가맹점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가맹점 계약서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본점 원장이고, 고소인 C은 위 학원 5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여동생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바 위 D이 위 학원 2호점에서 영어선생으로 일하면서 학원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2015. 1.경 위 학원 5호점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D 측의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주 명의를 고소인으로 하게 되었고, 형식상 계약서에는 ‘월 가맹비 300만원, 인테리어 비용 8천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둘 사이에 구두로 약정한 실효적 계약내용은 ‘월 가맹비 100만원,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2015. 8.경 고소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가입했던 보험계약 18개를 모두 해지하고 보험설계사인 고소인을 통하여 새로운 보험 10개를 가입해 주기도 하였고(추후 고소인이 회사로부터 계약체결수당 1,800만원 상당을 받았음) 위와 같이 가맹비도 저렴하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