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3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자들에 의해 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속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내에 보관하게 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절취 금액의 5%를 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6. 6. 20. 09:58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6동 704호 내에 있던 피해자 D(72세, 여)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8,000만 원이 대출되어 인출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주거지 내 세탁기 옆에 보관해야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에 장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정왕동 지점에 가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 옆에 놓아두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원곡본동 주민센터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12:41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E’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