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 11:3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열차를 기다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17:30경 원주시 D터미널 안에 있는 향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농협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H 쏘나타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13:20경 원주시 I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K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95,000원을 꺼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9. 1.'은 명백히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8:00경 원주시 L식당에서 M에게 담배 및 세면도구 등을 사다
달라고 말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3경 N마트에서 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