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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6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30.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E 아파트 103동 1303호 앞에 이르러 손님이 방문하여 그 곳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 표 초본 1 장과 이혼 신고서 사본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등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민등록 초본 사진

1. 이혼 신고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경 D과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들이 20 세가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존에 살던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 위층의 누수로 인해 바퀴벌레가 창궐하여 D에게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 장만하는 아파트로 이사라고 하였으나, D이 돈이 없다며 이사준비를 하지 않자, 피고인은 D을 압박하기 위하여 밤에는 학원에서 지내고 낮에 집에 들어가면서, 자녀들 과도 소원 해지게 되었는데, D이 2014. 9. 말경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짐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