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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9 2019가단1104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83,9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