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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491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1. 24. 21:50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 빌딩 1 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G,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J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J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 G이 J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D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철제 재떨이와 깨진 화분조각을 주점 전면 유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은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 문을 열으라

’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주점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2:00 경 위 ‘I’ 주점 앞에서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H,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11. 24. 22:00 경 위 ‘I’ 주점에서 위 1,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가 C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C은 위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은 ‘ 이 씹새끼들 아, 왜 우리 남편을 잡아가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 이 개새끼들 아 왜 잡아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뒤통수를 3대 가량 때리고, E은 양손으로 위 M 와 위 L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