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53,310원, 2004. 12. 10.부터 2013. 7.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250,330원, 2007. 7. 11.부터 2015.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중 17,689,872 원 및 퇴직금 29,822,930원, 2011. 8. 22.부터 2015.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중 14,538,733 원 및 퇴직금 11,514,470원, 2013. 6. 7.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중 40,125,653 원 및 퇴직금 10,878,580원, 2014. 1. 2.부터 2015.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중 10,128,387 원 및 퇴직금 4,109,18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80,111,44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진술)
1. 각 진정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진술서
1.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급여 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내역서, 급여 통장, 급여 미지급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급여 통장 거래 내역 및 급여 대장, 퇴직금 및 기타 금품 산정 내역서, 급여 이체 내역서, 급 상여 대장, 급여계좌 거래 내역서,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