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속칭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풍암저수지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