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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67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4: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04:50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5. 30. 05:03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채혈 원치 않음, 2017. 5. 30. G’라고 기재한 후 ‘G’ 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30. 05:05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제 3 항과 같이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인적 도용 확인 및 사건이 송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