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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4:50 경 구미시 광평동 수출탑 로터리를 신평동 방면에서 광 평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갈라지는 로터리였고 위 도로 1, 2 차로는 좌회전 차로, 3 차로는 직진 ㆍ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로터리 분기점 직전에서 급히 직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구미시 원평동 카 사 노바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수출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