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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B의 명의로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건축자재대여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0.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 F에게 ‘유로폼 자동청소기 1대를 설치해 주면 계약금 3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협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농협 대출금 채무 3,400만 원, 공사 관련 채무 1,5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D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청소기 1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자동청소기 1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 F에게 ‘유로폼 자동적재기 1대를 설치해 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협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농협 대출금 채무 3,400만 원, 공사 관련 채무 1,5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D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적재기 1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자동적재기 1대를 납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