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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29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35,437원 및 그중

가. 85,667,907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2020. 3.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10. 16. 5,800만 원(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 기준금리 0.98% 11.5%)을 대출(이하 ‘①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07. 10. 16. 3억 3,000만 원(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 기준금리 0.98% 11.5%)을 대출(이하 ‘②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2008. 8. 25. 5,800만 원(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 기준금리 1.68% 11.5%)을 대출(이하 ‘③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09. 10. 16. 3,500만 원(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배상금율: 기준금리 1.32% 11.5%)을 대출(이하 ‘④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5. 25. C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C조합은 2017. 7.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위 채권 양도통지 당시 ①대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자 4,067,35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②대출은 원금 85,667,907원(원리금 168,725,625원)이, ③대출은 원금 5,800만 원(원리금 87,048,507원)이, ④대출은 원금 3,500만 원(원리금 54,957,718원)이 각 남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82,735,437원(= 4,067,350원 85,667,907원 5,800만 원 3,500만 원) 및 그중 ②대출 원금 85,667,907원에 대하여는 2020. 3.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기준금리 0.98% 11.5%)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9.3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대출 원금 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