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9. 4. 10:45경 부산 금정구 D건물 5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E의 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아기 초음파 사진을 위 E에게 전송하면서 “2개월에서 3개월차구, 낳아보면 확실히 아시겠죠”, “전 일단 낳을 거예요. 그 사람 아기가 백프로 맞으니까”, “당신 믿고 모든거 다 말했어요”, “저 같이 비참하게 되지 마시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고도 피해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고, 위 E에게 보낸 아기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카카오톡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C이 아닌 E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C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그 인성에 의문을 품도록 할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E는 위 메시지를 받은 이후 그 진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