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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4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피고인 A은 부모가 운영하던 ‘G식당‘을 물려받아 2010년경부터 대구 남구 H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7. 1.경 위 식당 상호를 ‘F’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남동생인 피고인 C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7. 1.경부터 ‘F’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년경부터 2015. 4. 28.경까지 G식당을 거쳐 ‘F’에 이르기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G식당’ 또는 ‘F’ 식당에서 미리 국내산 돼지막창에 수입산 돼지막창을 섞어서 조리한 후 손님들에게 국내산 돼지막창으로 위장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3. 1. 2.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7. 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F’ 식당에서 I, J, K 등으로부터 미국산 및 캐나다산 돼지막창을 공급받아 그 중 약 31톤(피고인 C는 약 24톤)을 국내산 돼지막창과 섞어서 조리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국내산 돼지막창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L 피고인 A은 2013. 7. 1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L’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위 식당의 부장으로서 식자재 구입, 종업원 관리, 주방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