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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18 2020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5.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3.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12.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1:25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집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 빈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