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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의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