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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노47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2 원심들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들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피해자 AJ에 대한 2015. 6. 10. 자 차용금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제 3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은 위 각 해당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제 1, 3 원심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은 유죄 부분에 한하여) 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