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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20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한 경대학교 C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피고인과 같은 과 동기이며, 피해자 E( 여, 21세) 은 같은 대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영화를 보고 ‘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싶다, 모르는 여성의 속옷을 가지고 싶다’ 는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가 2017. 6. 말경까지 는 피해자 D과, 2017. 8. 27.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는 피해자 E과 룸메이트가 되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 방법, 주거지가 비어 있는 시간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7.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7. 03:30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해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4 층 에어컨 실외 기로 내려온 뒤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7. 8. 17.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04:00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침입하여 옥상에 올라가 주방의 작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폰 후 레 쉬를 켜 집안 내부를 살펴보았다.

3. 2017. 8. 2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23: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베란다 빨래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 1개를 절취하였다.

4. 2017. 8. 29.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9. 23:50 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