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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7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서 약 30년 거주해온 이웃주민으로, 사실상 빌려 서로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경작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5:00경 경남 함안군 D 부근 밭에서 피해자가 쌓아 놓은 거름을 피고인이 흩어 뿌린 것에 대해 “왜 남의 거름을 함부로 뿌려 놓느냐”면서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왜 남의 밭에 거름을 재어 놓고 안치우노”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