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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구단3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6. 제1종 보통, 1994. 6. 2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7. 25. 23: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평택시 송탄동 송탄교차로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1. 23.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2008. 9. 21.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