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9. 19:07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미친년..보험핑게되구 밤늦은 시간에 저나질 하는 년 개망신 당할 준비해 너희들은 평상시 그짓을 한거야..죽일년 난 무서울 게 하나 없으니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MS 수신내역 확인, SMS 수신내역 확인
1.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