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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장을 보러 온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로 장바구니에 넣은 뒤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장바구니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8. 7. 23:43 경 대전 유성구 F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음란물 사이트( 일명 :G, H)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 촬영 물 중 치마 속 신체 부분만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저장한 뒤 사이트 내 포토 갤러리( 회원 직찍)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2012. 8. 중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10~18, 20, 23, 24, 26, 27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각 촬영 물을 2015. 7. 28. 경부터 2015. 8. 7. 공소사실 기재 ‘2015. 8. 4.’ 은 ‘2015. 8. 7.’ 의 오기로 보인다.

경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5. 8. 6.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보관 중이 던 음란물인 여성의 치마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