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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D 공원 등에서, 평소 소년원에 자주 출입하는 등 무서운 선배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13 세 )에게 ‘ 돈을 안주면 때린다, 말하면 죽인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2,000원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8. 05: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PC 방에서, 종업원 H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계산기에 있는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10:30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PC 방에서, 종업원 L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계산기를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N와 함께, 2017. 1. 21. 23:50 경 창원시 진해 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종업원이었던 위 N는 피고인에게 금고 밑에 현금을 보관하는 위치를 알려준 후 잠시 자리를 피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R와 함께, 2017. 1. 24. 02:26 경 창원시 진해 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위 R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창고 안 캐비넷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