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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63]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12. 01:4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지구대 앞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상을 전남대학교 쪽에서 우산주공3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남, 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5511]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0: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황색점멸신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0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013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