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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299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2, 23, 24번),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 진행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