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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945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4. 2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3. 1. B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4.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14. 9. 1. C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가 내지 마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 2호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금품수수 2배, 횡령유용 3배) 25,719,300원[= (금품수수액 300,000원 × 2) (횡령유용액 8,373,100원 × 3)]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2. 별지 표 가 내지 라 징계사유(이하 위 징계사유들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의한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이 과중하지 않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8,373,100원 상당의 공금을 지출예산의 항목을 달리하여 사용(유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