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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04:17경 경북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B(4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 왜 나에 대해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하느냐, 저새끼 먼저 확인하란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왼쪽 귀를 붙잡아 2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E,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B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3. 3. 15. 04:24경 성주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 E(3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이에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5세)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에게 “야, 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들은 다 뒤져야 돼, 개새끼들아, 니들 다 뒤졌어, 지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의 얼굴에 7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E, 경사 F에게 각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