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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65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H) 주식회사 BP(이하 ‘BP’라고 한다)는 피고인 A과 원심 공동피고인 J이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주식회사 O와 별도로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BP 설립 및 출자금 수신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BP에서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유사수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 및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이 인정한 사정이 모두 인정되므로, BP에 수신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유사수신행위에 제공된 돈으로 본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의...